관세청, 13억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등 불법 수입업자 적발
관세청, 13억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등 불법 수입업자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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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가상화폐 채굴기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자 등이 정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우려가 큰 전기‧전자제품 등 시가 102억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345개(4800만원 상당)도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정 수입됐다. 또 KC인증(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 3866개(6700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이에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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