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로 보험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인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돼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 신설되는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차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에 적용된다. 다만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부품이라는 명칭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약은 자차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차 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해당 부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특약 시행 초기에는 바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이 정한 복원 가능한 수준의 경미손상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