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당국과 삼계탕이나 햄, 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하거나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한 방식으로 가공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를 통해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정서(CPR)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수출 시 검역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해야한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이나 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과 위생은 관리는 물론 통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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