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에 대해 조사 결과, 전체품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개 제품에서는 동 기준(0.05㎎/㎏)을 최대 10배를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으며 9개 제품에서는 동 기준(1.0㎎/㎏)을 최대 4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성 물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나 ‘36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 ‘핑거 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돼 제조년월과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 연령 등을 표시해야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 제품(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이다. 또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