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포 리뉴얼 등 가맹점 불공정 관행 개선세 '뚜렷'"
공정위 "점포 리뉴얼 등 가맹점 불공정 관행 개선세 '뚜렷'"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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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점포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거래 관행이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전년(64.4%)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 대비 14.3% 늘어났다. 다만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0.5%)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엄지역 침해행위’를 경혐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27.5%)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심야시간대(오전1~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이를 허용해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에 가입·활동을 하는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파악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5.1%가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이었다.

김대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잔존해 있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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