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철퇴'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철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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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SKT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 U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 등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집단상가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과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15%를 초과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SKT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 U플러스 4750만원의 과징금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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