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점검 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과 최근 3년(14~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등을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 소재 A업체는 지난해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B업체는 20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점검(12월)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돼 품목제조정지 3개월 행정조치를 받았다.
김일 식품의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 팀장은 "앞으로도 고의 및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가능 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