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존엄한 죽음의 선택…연명치료,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선택
[100세 시대] 존엄한 죽음의 선택…연명치료,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선택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1.29 0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앞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직접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연명치료 즉,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총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을 연장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아울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할 수 있다. 이미 작성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내용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한다. 또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이와 관련,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관리기관과 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