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란법)이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이에 유통업계가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늘리는 등 숨통이 트이는 상황.
롯데 및 현대백화점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김영란법 개정에 맞춰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품목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은 농·수산물은 물론 이색선물세트를 출시해 이목을 끌었다.
김영란법 개정 후 유통업계의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연휴까지 남은 기간 동안 농·축·수산농가와 유통업계가 오랜만에 함께 웃을지 주목된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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