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일자리 창출‧농산물 가격 안정”
농식품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일자리 창출‧농산물 가격 안정”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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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비롯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정책 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분야에서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과 승마사업에서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종자나 농생명소재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날 김영록 장관은 “여러 측면에서 보수적인 검증을 통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가정간편식 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친화식품과 푸드테크 분야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무나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과수 등 채소도 관련 협의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 해 지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외식업의 경우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비용과 대파 파종 심는 비용 등 재해 복구비를 품목에 따라 최대 5배 상향 지원 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반기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소고기 등급제도 개편된다. 기존 마블링 위주의 평가에서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이 중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도 마련했다. 오는 3월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또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은 마리당 0.05㎡인 사육밀도를 0.075㎡로 넓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임신한 돼지 등으로 사육면적도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밖에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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