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도에 맞서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전환의 불편사례를 접수받고 거래자의 권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위원회와 은행 등 법인·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후진국 보다 못한 방식으로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명거래를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권한남용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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