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햇살론', 2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2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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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 달부터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햇살론에 온라인 대출 방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출 대상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 인하와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햇살론 온라인 대출을 도입했다. 공인인증서 등 온라인으로 소득·재직 요건 확인이 가능한 대상에게 생계자금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햇살론은 현행 금융회사 창구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에 비해 금리가 1.3%포인트 저렴한 7~8% 수준이다. 또 대출 실행 기간도 평균 4영업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기존 햇살론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 공인인증서로 자격이 확인되는 서민이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재직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다.

온라인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자체 앱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KB저축은행이 개발을 완료했고 신한·웰컴·대신·유진·OK 저축은행 등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온라인 햇살론 취급 저축은행은 올 1분기 중 4개, 2분기 12개, 하반기 6개 등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은 저축은행의 도입 성과를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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