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3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신DTI가 시행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DTI는 이자만 반영된 반면, 신DTI는 기존 대출 이자를 포함한 원금까지 반영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을 진행할 경우에는 신DTI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사나 입주 시기가 달라 일시적으로 주담대를 2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다.
또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즉시 처분 사실을 알리게 되면 부채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처분을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 1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과 함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DTI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주담대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신DTI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