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닛산, 에스턴 마틴, BMW MINI 등 9531대 리콜
푸조, 닛산, 에스턴 마틴, BMW MINI 등 9531대 리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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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푸조와 닛산, 에스턴 마틴, BMW MINI가 수입·판매한 자동차 중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29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돼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기부품 추가 장착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껐을 때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리콜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를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해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번 차량 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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