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동의 폐지’...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간편해져
HUG, ‘임대인 동의 폐지’...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간편해져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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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진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이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 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등 적잖은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임대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으며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한다.

HUG 관계자는 “상품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임차인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상품수요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 콜센터(1566-9009)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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