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규정에 따라 SK는 SK증권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은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인 지난해 8월 3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SK는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공정위는 29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주식을 매각하면 SK증권은 SK계열사에서 분리된다. 매각을 하지 않을 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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