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조사‧감리시 변호사 입회 단계적 허용”
금융위 “금감원 조사‧감리시 변호사 입회 단계적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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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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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회계처리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가 가능해진다. 또 조사대상자가 원할 경우 확인서 등 조사 자료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1일 금융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사 단계에서 금감원의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에는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사 입회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해 변호사 입회 허용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통지도 강화된다.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치근거로 활용된 증거자료 목록도 명시한다. 또 자문위 논의 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한다.

조사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권도 보장해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 복사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 복사는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도 확대해 현행 제재대상자가 의견진술과 문답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수 있게 된다.

조치 단계에서는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활성화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기준을 규정화‧공개하기로 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면서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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