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기소…"청탁명부 만들어 채용 조작"
검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기소…"청탁명부 만들어 채용 조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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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우리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3년 동안 '청탁 명부'를 만들어 VIP 고객과 공직자 자녀 등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2일 이 전 은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수석 부행장),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공개채용에서 VIP 고객 등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은행장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지난해 8명까지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 했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했다.

우리은행 인사팀은 '금감원 A 부원장보의 요청으로 우리은행 B간부가 추천한 91년생 남자', '국정원 C씨 자녀로 우리은행 D그룹장이 추천한 92년생 여자' 등과 같이 청탁 경로까지 취합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서류 또는 1차 면접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불합격'처리돼 있으면 '합격점(●)'을 찍어 실무자에게 내려보냈다. 합격으로 바꾸라는 신호인 것. 이후 인사 실무자들은 '합격점'이 찍혀있는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하는 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이 전 은행장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은행 유관기관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온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바로 불합격자를 직접 '합격자'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들은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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