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용의 세금 꿀팁] 간발의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이호용의 세금 꿀팁] 간발의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 이지뉴스
  • 승인 2018.02.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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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오는 9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되면 스키,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메달이 뒤바뀌는 순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쇼트 트랙 결승점에서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날 내밀기’를 하는 장면은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수들의 열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고객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세금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오늘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내일 팔면 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오늘 팔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세금을 내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무심코 2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월1일에 구입하는 것과 6월2일에 구입하는 것도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루 뒤인 6월2일에 주택을 구입하면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세법에서 정한 세금신고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부과 받은 세금에 이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하루 차이로 인해 부담할 세금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이처럼 다양하다.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억울한 세금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세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법의 다양한 기준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하나는 죽임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돈이 오가는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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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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