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그러나 인하 효과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갱신이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차주들은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중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로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이 있다. 또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용평가사(CB)를 자주 확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CB사 신용등급 및 평점 조회는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 대출만기 연장 신청 시에는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시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땐 연 24% 이내로 약정하도록 최고금리를 조기 적용한다.
김 국장은 “각 저축은행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