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만에 석방…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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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된지 약 1년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장 전 차장·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역시 1심 구형과 같은 기간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 추징 선고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당시에는 없었던 구형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 사건과 재판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 국외 도피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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