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외국인 대주주 과세 확대 재검토
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외국인 대주주 과세 확대 재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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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가 보류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7월 1일부터 비거자주‧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투자자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용시기를 7월로 잡은 것.

그러나 과세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증권거래시스템으로는 세금을 내야 할 외국인 대주주와 세금 산출 근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과세 대상 확대는 올해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제도 개선 등과 함께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기존보다 확대됐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변경하려했는데,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근수당 등은 비과세 된다.

대상 직종도 추가됐다.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한정한다.

신설된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는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1일 이후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국가나 군인 등에 공급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단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개정사항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뿐만 아니라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도 적용하기로 수정됐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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