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부터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국토부, 3월부터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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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피해가 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LDWS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DWS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종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웨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면서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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