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KEB하나은행은 오는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 및 전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이용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 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신규 채용직원의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 하는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 일자리증대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지속 기업으로 인정돼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최성호 KEB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팀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지속성장 가능기업으로 이런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