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 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 판매, 사용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이다.
특히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과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를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과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을 압류했다.
신용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사무관은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 및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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