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04년에 이어 또다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세금 탈루,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 등 혐의도 추가됐다.
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의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주택을 분양하며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건축비 기준으로 약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계열사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긴 혐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 등도 동시에 받고 있다.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기업’으로 불린다. 그룹 내 계열사 24곳은 모두 비상장사이며 이 회장이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영에 93.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이 그간 부영그룹 내 계열사에 지배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오너의 구속은 차후 부영의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부영은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한 주택이 하자보수, 부실시공 등의 의혹을 사며 부정적 이미지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 회장이 그간 부영의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를 통해 서민 임대주택 보급과 대한노인회 회장 역임,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구속으로 이미지 쇄신의 기회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경영 승계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 현재 이 회장 장남 성훈 씨가 보유한 부영 지분은 1.64%에 불과하다.
한편 부영측은 이날 검찰 심문에서 이 회장이 고령인 점 등을 호소하며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