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부품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일삼은 현대모비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 부품구입 강제 행위를 놓고 의결을 거친 결과 ,전 대표이사 등 해당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매년 자사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본사가 자신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발,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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