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어라! 내 사진이 왜 저기 걸려있지?”
<연예계 뒷담화> “어라! 내 사진이 왜 저기 걸려있지?”
  • 유병철
  • 승인 2010.12.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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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소송 전쟁 벌이는 연예인들 ‘왜’?

 

[이지경제=유병철 기자] 최근 일부 병원들이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연예인 협찬’이라는 방식으로 연예인 지망생 혹은 활동중인 연예인에게 무료 혹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성형수술을 시술 후, 담당 병원 의사와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유명 연예인도 이용한 병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탤런트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초상권을 놓고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김태희와 백지연이 “관련 없는 병원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병원 원장 엄모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김태희와 백지연의 사진을 싣고 E안과에서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 광고를 했다.

 

김태희는 “2003년 D안과에서 시력교정술을 받긴 했으나 E안과에서 시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원 홈페이지 등에 라식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엄씨를 의료법 위반(허위·과대광고)과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태희 사건’의 쟁점은 김태희가 D안과나 엄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것.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김태희는 D안과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진 않았으나 엄씨에게서 수술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가 E안과 개원 전에 운영했던 D안과에서 김태희가 2002년 8월쯤 라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엄씨는 김태희에 대한 수술 차트 등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김태희와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도 증거자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김태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수술 병원이 E안과가 아니라 D안과이지만 김태희가 엄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엄씨의 E안과 홈페이지에 김태희 수술 사실을 게재한 것을 사기나 허위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E안과는 앞서 백지연의 두 번째 전 남편에게 무료로 시력 교정수술을 해준 후, 백지연이 남편과 찾아와 사진을 찍고 식사도 함께 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바 있다. 검찰은 ‘백지연 사건’과 관련해 엄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약식 기소를 했다. 그러나 백지연이 처벌을 요구했던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엄씨가 백씨의 전 남편에게 수술을 해준 적이 있으나 마치 백씨를 직접 수술한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의료법상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씨가 아니라 백씨의 남편이 수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의 잘못이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결국 김태희와 백지연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허위 무단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실은 것은 성명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부 병원에서 연예인 사진을 홍보수단으로 무단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늘면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DSP미디어와 레인보우 김재경이 B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블로그 운영자 나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DSP미디어 측은 “김재경은 눈매교정술이나 안면윤곽술 등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씨 등은 병원 블로그 글에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데뷔 전 사진 등을 올려 마치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DSP미디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사진의 무단사용과 허위사실 기재로 입은 손해 등 총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실 연예인 지망생들은 사진을 병원 홍보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할인 받는다. 부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20~30% 정도의 할인을 받는다.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섹시 미녀로 각광받고 있는 D양은 지난 2004년 연예 기획사 K 대표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데뷔를 앞두고 D양은 K 대표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받았다.

 

눈 코 입은 물론 얼굴 형태 교정까지 수술비용이 1200만원이 들었다. 물론 홍보 활용을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후 D양과 K 대표는 성형수술 관련해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 2006년 결별해 법적 공방에 휩싸이기도 했다.

 

K 대표는 “당시 성형수술 비용 1200만원은 D양에 대한 계약금조였다. 회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비용의 투자였으니 계약금으로 간주할 만했다. 그러나 D양은 얼굴이 널리 알려진 뒤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 대표와 D양의 갈등 이면엔 추가 수술을 놓고 성형외과 병원의 홍보 활용 요구에 대해 K 대표와 D양이 의견 대립을 보인 게 크게 작용했다. D양이 광대뼈 성형을 원해 K 대표가 병원 측과 비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보 활용을 조건으로 상당 부분 할인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병원 측에선 상당한 지명도를 쌓은 D양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에 파격적인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D양은 이에 반발했고 결국 K 대표와 결별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구의 A피부과 원장 K씨는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연예인이 고발한 것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현재 의사들도 초상권 관련해 의식수준이 향상돼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행해진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C성형외과 홍보팀장 L씨는 “물론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부 개원가는 기존에 연예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암묵적으로 사진을 게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무단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H성형외과 홍보팀장 S씨도 “환자를 유인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수술전후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병원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반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문제다”고 말했다.

 

S씨는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개선 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병철 yb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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