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및 스마트 가방은 항공기에 싣지 못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휴대수하물(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모두 허용하지 않는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스마트 캐리어 등 배터링 용량이 큰 기내수하물이 증가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수하물 운반을 금지하고 휴대수하물 운송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100~160Wh 보조배터리는 1인당 1개만 허용되며 스마트 캐리어는 배터리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승객,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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