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베터리‧스마트가방, 항공기 내 휴대‧위탁 운송 제한
리튬베터리‧스마트가방, 항공기 내 휴대‧위탁 운송 제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2.09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및 스마트 가방은 항공기에 싣지 못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휴대수하물(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모두 허용하지 않는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스마트 캐리어 등 배터링 용량이 큰 기내수하물이 증가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수하물 운반을 금지하고 휴대수하물 운송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100~160Wh 보조배터리는 1인당 1개만 허용되며 스마트 캐리어는 배터리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승객,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