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노후주택 관리 나섰다…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
국토부, 빈집·노후주택 관리 나섰다…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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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과 노후주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는 향후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정보를 담은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별도로 조합을 꾸리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별도로 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사업 가능 구역도 도시계획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높이제한과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이나 기금융자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마련해 해당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한다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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