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광인산업과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을 의미한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비와 청소, 소독,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리비 및 사용료를 걷는 역할이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이 진행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다.
공정위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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