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편의점주, ‘대목’ 명절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기자수첩] 편의점주, ‘대목’ 명절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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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설 명절은 유통가에서 이른바 ‘대목’으로 불린다. 1년 중 소비자의 지출이 가장 많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명절은 ‘알바 대목’이다. 명절에는 평상시 일하는 임금보다 최소 1.5배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만 채용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지원자가 채용 규모보다 많아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은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활발한 반면 편의점은 사정이다. 전국 4만여 개에 달하는 점포의 점주들이 명절 알바를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이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중무휴 24시간 의무 영업’이라는 가맹 계약에 있다.

현재 편의점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들은 대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명절이면 고향이나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 또 점주 입장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이 타 업종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편의점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편의점 브랜드 이름을 빌려다 쓰는 점주들은 본사 눈치를 봐야한다.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명절 같은 특수한 기간 동안 문을 닫기도 어렵다.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할 위약금 등 불이익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맹본부는 심야시간이나 명절 연휴기간 영업은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규정을 손봐야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편의점 왕국’이다. 길거리 어느 곳을 지나가더라도 편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은행과 택배, 심지어 세탁까지 가능한 편의점까지 등장하고 있다. 생활을 위한 모든 곳을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지만 점주들의 명절은 춥기만 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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