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개정해 가해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한다. 기존에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대기업이 혐의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셈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비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협약의무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기부는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며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 기술탈취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기술탈취라는 고질적 문제 속에 뿌리박혀 있는 갑을관계, 불공정 시장 구조를 혁파하고 공정경제를 바로 세우는 조치로서 양극화 벽을 허물고 상생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