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산업용 전기로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38곳 적발”
김정훈 “산업용 전기로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38곳 적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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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적발된 미인증 가상화폐 채굴기. 사진=뉴시스
관세청에 적발된 미인증 가상화폐 채굴기.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농사용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온 불법 채굴업체가 적발됐다.

1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했다.

김정훈 위원실은 한전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산업‧농업용으로 월평균 450시간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곳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위약 전력량은 1117만9935㎾h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가상화폐 채굴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7건, 대구 7건. 부산과 인천이 각각 3건으로 뒤따랐다.

김정은 위원실은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이 일반용 전기요금 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화폐 채굴을 운영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채굴장이 24시간 운영될 경우, 산업용 전기 사용료는 일반용보다 65.9%, 농사용은 31.7% 수준으로 저렴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자료=김정훈 의원실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킨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해야한다”며 “현장원 정기검침 시 가상화폐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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