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 요소 잔류 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 및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올해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대상 수산물은 어류(광어·꽁치·장어·조기·고등어·멸치·우럭·숭어·참돔), 패류(굴·바지락), 갑각류(새우·게), 연체류(오징어·낙지),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등 18개 품목이다.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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