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발주 위생용품 입찰에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과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총 계약금액만 135억원이다.
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건(41건) 중 실제로 낙찰한 건은 26건으로,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낙찰 확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이 낙찰 받을 경우,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했다. 이는 대리점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게 수익이 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등 행정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각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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