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을 포함한 만19~39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차보증금제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부담한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해준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으로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80% 범위내 최대 2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88% 범위 안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늘렸다.
주택 요건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에서 1억9천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2030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