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TF 운영…과징금 추적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TF 운영…과징금 추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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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별검사에 나선다.

TF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27개 계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까지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TF는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2일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27개 계좌의 잔액은 2007년 12월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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