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세법 조항의 복잡한 용어와 문장 등이 납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무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내용은 변하지 않는 선에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해 납세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19대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2016년 5월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률 편제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하도록 했다.
수식 문구나 괄호로 인해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은 호나 목을 활용해 최대한 단문으로 서술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은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으로 표현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인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에 따라 편제를 개편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납세자 이해를 늘리기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은 단순화됐다.
아울러 목적 규정을 신설해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했고,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가 정의 규정에 추가됐다.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도 재정비돼 반영됐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된 의제 배당 조문은 '포지티브'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체계로 구분해 구성하도록 변경됐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