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임대후 분양 전환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 주택 용지를 임대 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범위가 현행 모든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서 향후 8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희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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