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수당 공방, 보험사측 ‘승리’
선지급 수당 공방, 보험사측 ‘승리’
  • 이성수
  • 승인 2010.12.31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새 설계사’ 증가 추세 제동 걸릴 듯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선지급 수당 반환을 둘러싼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법적 공방이 보험사측의 승리로 결론 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의 환수에 반대하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선지급 수당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년에 걸쳐 주는 수당 중 50~60%를 판매 직후 일시에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회사 측에서 선지급 수당을 환수한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동양생명에서 퇴사한 설계사들이 해약된 계약 등의 선지급 수수료 반납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선지급 수수료 환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환수 관련 규정이 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수료 환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년 간 보험업계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뒤 선지급 수당만 받고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철새 설계사’의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