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및 수입판매한 자동차 42개 차종 총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추가 장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신제품으로 교환받으면 된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