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00㎒ 주파수 할당 조건 위반’ 행정처분
KT, ‘800㎒ 주파수 할당 조건 위반’ 행정처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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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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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KT가 주파수 경매에서 800㎒ 10㎒폭을 할당 받은 이후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 10㎒폭을 할당 받았다. 하지만 할당 조건인 기지국 구축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KT의 800㎒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앞당겨졌다. 특히 10년간 261억원씩 분할 상환하던 주파수 할당 대가도 이용기간이 2년 줄면서 올해부터 4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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