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 날짜 등 표기
달걀 껍데기에 산란 날짜 등 표기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2.23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시 기준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지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과, 명칭, 소재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표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또 섭취량이 제한된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