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려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업체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TV홈쇼핑 업체 6곳(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오는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 방송내용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는 TV홈쇼핑 업체의 의견 진술 후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등은 방송을 통해 제품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암시했다. 특히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 ‘헐리우드 48시간’ 판매 방송은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 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등을 내보냈다.
성호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 팀장은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