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수산물 선물세트 매출 1조401억…전년比 17.4%↑
설 농수산물 선물세트 매출 1조401억…전년比 17.4%↑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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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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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효과로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백화점 3곳(롯데‧현대‧신세계)과 대형마트 4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하나로마트), 온라인쇼핑몰 2곳(11번가‧쿠팡), 홈쇼핑 2곳(공영홈쇼핑‧홈앤쇼핑)을 대상으로 지난 설 연휴 농축수산물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총 1조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8860억원)보다 17.4% 증가한 수치다.

축산(16.4%)과 수산(15.3%), 청과(14.1%) 등 신선식품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가공식품도 전년 대비 매출이 19.6%나 증가했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던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액은 지난해 설 보다 14.7% 증가했다. 홍삼 제품 판매도 10.6% 늘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401억원으로 지난해 설(240억원) 대비 67.4% 증가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23.3% 늘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개정후 위축된 소비 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와 판촉 활동 확대 등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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