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에 신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벌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업체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행위 '암행점검'에 나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12.9%)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35개사) 대비 8개사 증가한 수치다. 303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서 28곳이, 암행 점검 적발은 30개사 가운데 15곳이었다.
암행 점검은 회원제 방식 등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방식이다. 기존 홈페이지 단순 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위법 혐의 적발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제 점검의 경우, 조사 대상 303개 업체 가운데 28개가 적발돼 9.2%의 적발률을 보였다. 반면 암행 점검은 30개 업체 중 15곳으로 50%였다.
적발 수 증가 뿐만 아니라 암행 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 불법 행위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가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시정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료 회원만을 대상으로 1대 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한 것.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1대 1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허위과장 광고도는 19건에 달했다. '누적 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조언이 아닌 매매나 중개업은 할 수 없음에도 주식을 싸게 산 뒤 회원들에게는 비싸게 팔아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김태성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