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연 배상 강화...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항공 지연 배상 강화...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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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 결항‧지연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최대 2배 보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이에 국제선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 200~400 달러 ▲4시간 이상 300~600 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또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시간~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외식업을 포함한 8개 업종(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미용업, 외식서비스업)에 대해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해 의미를 바로 잡았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됐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취소시기에 대해 기존 2개월 전후 기준에서 ▲1개월 전‧후 ▲7일 전‧후로 세분화해 위약금도 차등 적용했다. 단,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 등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엑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하며 문화용품(도서‧음반)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숙박업 위약금 면제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일반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쟁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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