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주식물납 악용 조세회피 차단…친·인척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정부, 국세 주식물납 악용 조세회피 차단…친·인척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2 1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비상장주식 등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국세로 주식을 물납한 납세자는 앞으로 정부가 물납된 주식을 매각할 때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물납가 이하에 사들일 수 없게 된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발행법인 등이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됐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