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계약 근절 위해 공공부문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정부, 부당계약 근절 위해 공공부문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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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용역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의거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로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발주자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총 4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 계약 내용을 규정했다.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 범위와 세부 수행 내용을 명시했으며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기재했다. 또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해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가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돼 선순환적인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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